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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A씨가 낸

이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두 편의 영상을 게시하며, 경찰이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혀 빼내려다 시위대에 적발되었다는 주

사전투표의 편리함 이면에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피로와 잔실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선관위

의 충격적인 전말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하다" 단톡방 경고에도 6시간 날린 선관위 사태의 조짐은 선거 당일 오전부터 나타났다. 오전 11시 40분경 실무자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 원인은 선관위의 얄팍한 '행정 편의주의'였다. 단톡방에 빗발친 SOS…"손으로 일련번호

않은 '직무 포기'가 아니라, 수요 예측에 실패한 '과실(실수)'에 가깝다. 선관위 내부에 용지 부족 가능성을 뻔히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의식적 방임 정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50%만 찍어낸 선관위… 형사는 피해도 민사는 남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

준 300여 명 규모의 시위대로 불어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까지 가세해 "선관위 해체",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했다. 몸싸움이 일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쟁점 역

유권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투표용지가 동이 난 전대미문의 사태에 법조계는 선관위의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과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19세기도 아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