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14시간 봉쇄한 성난 민심…투표소 막은 시위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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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14시간 봉쇄한 성난 민심…투표소 막은 시위대,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2026. 06. 04 13:54 작성2026. 06. 04 15: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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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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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13명 고립시킨 시위대

단순 공무집행방해 넘어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만은 4일 정오 기준 300여 명 규모의 시위대로 불어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까지 가세해 "선관위 해체",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했다. 몸싸움이 일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초유의 사태에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선관위의 실책에 흥분해 물리력을 행사한 시위대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더 무거운 법이 기다린다


일각에서는 투표소 앞 도로를 막고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대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나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거 방해이므로, 형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교란죄)이다. 이 법은 선관위 직원이나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를 처벌한다.


시위대가 14시간 동안 출입구를 막아 선관위 직원 13명을 고립시킨 행위는 이 법이 명시한 불법 감금 및 투표소 교란에 정면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사무처장을 에워싸고 윽박지른 행위 역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한선이 징역 1년으로 명시된 중범죄다.


선관위 잘못으로 촉발된 시위, '정당행위' 인정될까


그렇다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명백한 행정적 과실이 원인이었으니, 시위대의 행동은 정당한 분노의 표출(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위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할 수 있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14시간 동안 투표소를 봉쇄하고 직원들의 고립을 초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법원은 정당행위를 인정할 때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이 사태를 촉발했다는 점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시위대의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 깊이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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