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가동… 윤건영 의원 "보고 체계 무너진 아노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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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가동… 윤건영 의원 "보고 체계 무너진 아노미 상태"

2026. 06. 23 10: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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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 한 유권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개헌 필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모습.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발을 구르던 6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철저한 '깜깜이' 상태였다.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일선 과장 선에서 묵살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결과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충격적인 전말을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하다" 단톡방 경고에도 6시간 날린 선관위


사태의 조짐은 선거 당일 오전부터 나타났다. 오전 11시 40분경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첫 경고가 올라왔다. 이후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속출했다.


하지만 정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투표 마감이 임박한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보고 체계가 담당 과장 선에서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은 "모 기자가 17시가 넘어서 공보실로 전화를 해 '투표용지 부족하대. 난리 났대'라고 제보를 한 뒤에야 대변인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상황 체계가 전혀 작동 안 되고 매뉴얼 자체도 없는 말 그대로 아노미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억 7천만 원 아끼려다 국민 참정권 훼손


도대체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의 '예산 절감' 핑계와 '안일함'에 있었다.


국조특위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예산을 110% 책정받고도 실제 인쇄는 50~70% 수준으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10% 줄이면 예산 1억 7천만 원이 절감된다"며 "이 돈을 아끼기 위해 이 난리를 친 기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경고를 무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투표용지를 100~110% 인쇄한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 중 유일하게 울산선관위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투표율이 높아 임의로 50%만 인쇄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경고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전문성 없는 인력 구조도 참사를 키웠다. 선거 관리에 동원된 인원 40만 명 중 약 30%가 일반인이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이 남의 집 잔치라며 기피하다 보니, 일반인들을 2~3시간 교육시켜 투입했다"며 "전문성이 있을 수 없는 구조가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투표 불발 유권자들, 기본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번 사태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의 선거 관리 부실로 참정권이 침해당한 만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법원은 국가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에 대해 명백하게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아닌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윤 의원은 비상근 위원장 체제의 치명적인 단점을 꼬집었다.


그는 "금고 열쇠와 실권은 사무처가 다 쥐고 있고, 위원장은 한 달에 하루 출근하며 400만 원 넘는 수당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구조"라며 "사무처가 관료화되고 치외법권 지대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도 반드시 개헌을 통해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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