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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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2026. 07. 21 15: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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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위원들이 평정표 임의 변경

서울행정법원 "합격자 본인 잘못 아냐"

임용취소 처분 취소

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임의로 수정된 사실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합격자의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A씨가 낸 소송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다.


특혜채용 의혹이 불러온 감사, 그리고 임용취소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방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다.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임용취소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가 밝힌 취소 사유는 3가지였다.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의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소속기관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됐다는 점이다.


A씨는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정표 몰래 고친 건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을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는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내부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임의로 바꿔 집계표를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면접 합격자였던 2명은 오히려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출동의 요건도 합격자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3명은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했다.


다만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 부분은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정표가 임의로 고쳐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A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다른 합격자도 의원면직으로 임용된 전례가 있어, A씨만 다르게 취급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A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용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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