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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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2026. 06. 04 12:2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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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 하고 돌아간 유권자 있었는지가 핵심

선관위 상대 손배·수사 가능성도 거론

긴급위원회 마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방송에서 소개됐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1부에는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가 출연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견해를 전했다.


선거무효소송 가능성 거론…핵심은 실제 투표권 침해 여부

김기자가 방송에서 전한 핵심은 이번 사안이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문제의 성격은 단순히 투표용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 유권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특히 득표 차가 크지 않은 초박빙 선거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소개됐다. 투표소에 줄을 섰다가 장시간 대기 끝에 돌아간 유권자나, 기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례가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투표용지가 뒤늦게 도착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투표하려고 현장에 왔으나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투표권 행사를 방해받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결과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손해배상 청구도 언급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쟁점 역시 실제 피해 확인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장시간 대기나 안내 미흡 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선관위의 관리상 문제로 제한됐는지가 향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무유기 수사 가능성까지…선관위 책임론 확산

형사 책임 가능성도 언급됐다. 선관위가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이어졌다. 투표용지 준비와 현장 관리, 사태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 선관위가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개인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처럼 법조계를 중심으로 직무유기 수사나 법적 책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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