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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처럼 충격적인 상속 분쟁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가 출연해 A씨가 취할

내자, 그는 "남은 돈이 없고 빚만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가족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할아버지의 재산은 예·적금 2,000만~3,000만

에게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신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싶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

흉기로 찌르고 살해 협박까지 한 혈육의 상속권을 빼앗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부모인 망인이 지난 2025년 7월 사망한 뒤, 자녀인

는 데 재산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동생 가족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킬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유언으로 동생 가

최근 남편 A씨는 아내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아내가 남긴 예금과 주식 등 상속재산은 약 9억원대였다. A씨는 아내

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잇따라 상속을 포기하면서 채무가 넘어온 것이다. 이 사건에는 ‘대습상속

다. 녹음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 A씨는 부모님 사후에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아들한테만 증여하겠다" 부모님 생전엔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뒤늦게 자신의 몫을 찾고 싶어진 C씨. 모든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길은 완전히 막히는 걸까? "모든 재산 큰아들에게"…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