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모르는 상속인 연락처, 어떻게 찾아야 할까?
보험사도 모르는 상속인 연락처, 어떻게 찾아야 할까?
변호사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주소 확인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 주소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속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연락처도 모르는 상속인을 찾아 재산을 무사히 나눌 방법은 없을까?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 절차 '올스톱'
이모부의 사망으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A씨 가족은 난관에 부딪혔다.
상속인은 A씨의 이모와 이모부의 전처 딸, 두 사람이지만 전처 딸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 등을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허사였다.
상속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 재산 분할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는 이런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또 절차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면 법원이 주소 찾아준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 절차를 통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현림 박성영 변호사 역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 중에 따님의 신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외에 신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주소를 확인해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확인이 끝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소재불명 상속인에게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상속 절차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A씨가 고려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는 이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현재 사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수수료는 재산의 0.5%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드는 비용(인지대)에 대한 궁금증도 풀렸다. 일부에서 말하는 정액제가 아니라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정해진다.
이진훈 변호사와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인지대는 상속재산 가액의 0.5%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것이다.
법정 상속 비율도 정해져 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은 이모님(배우자)이 3/5, 전처 자녀가 2/5의 비율로 각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은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1.5배 많은 지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