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7억 재산, 치매 모친이 상속인…동생인 내가 받으면 '5억 공제'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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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의 7억 재산, 치매 모친이 상속인…동생인 내가 받으면 '5억 공제' 못 받나?

2026. 09. 01 16:57 작성2026. 09. 01 16:58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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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억 공제, '선순위 상속인' 아니면 못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에게는 동산 2억원과 부동산 5억원을 합쳐 7억원대 재산을 가진 미혼의 누나 B씨가 있다.


만약 B씨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C씨다.


그런데 C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A씨는 누나의 재산이 그대로 묶여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누나가 유언으로 A씨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 5억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온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


자녀 없는 누나, 법적 상속인은 '치매' 모친


민법상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다. A씨의 누나 B씨는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 C씨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형제인 A씨는 3순위라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 C씨가 중증 치매 상태라 상속을 받더라도 부동산 매도나 예금 인출 같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A씨가 7억원에 달하는 누나의 재산이 사실상 동결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


동생에게 직접 유언하면 '5억 공제' 못 받나?…세법 따져보니


A씨가 우려한 대로, 누나가 어머니를 건너뛰고 A씨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할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합계액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생존한 상태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누나 재산 7억원을 모두 유증받으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5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유증 시 상속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세법상 유증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는 "동생이 유산을 직접 받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게 된다"며 "7억 원 중 2억 원을 공제한 5억 원에 대해 약 9,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즉, 5억원 일괄공제는 못 받아도 기초공제 2억원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실적 대안은 '성년후견'…법원 감독 아래 재산 관리


변호사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성년후견' 제도 활용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어머니 C씨가 상속을 받아 5억원 공제 혜택을 받고, A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모친이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재산 처분 등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A씨가 다시 상속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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