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다 관리했는데"…재혼배우자와 상속 분쟁, 내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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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다 관리했는데"…재혼배우자와 상속 분쟁, 내 몫은?

2026. 08. 31 12: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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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10년간 받은 3억원은 증여 아닌 대여금"

어머니 명의 노래방·대출 등 쟁점도 복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나며 현금, 서울의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2020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입주, 세입자 관리까지 전부 도맡아왔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 10년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원의 성격을 두고도 다툼이 예상된다.


복잡하게 얽힌 재산 문제 속에서 A씨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다 관리한' 20억원대 아파트, 기여분으로 인정될까

가장 큰 쟁점은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실질 가치가 12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아파트다. A씨는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 분양, 입주, 세입자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이런 노력이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A씨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취득 및 관리에 관여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기여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증여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냈으니 내 권리'라는 논리는 그 돈이 이미 본인 앞으로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A씨가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특별수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됐다. 통상적인 가족의 도움을 넘어선 기여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10년간 받은 3억원, '증여' 아닌 '대여'라 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A씨는 10년에 걸쳐 아버지에게 ATM 및 계좌이체로 약 3억원을 받았고, 이를 꾸준히 상환해왔다고 밝혔다. 이 돈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상속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10년간 받은 3억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환 내역이나 이체 메모, 차용증 여부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증여로 판단되면 이는 A씨가 미리 받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취급돼 최종 상속액에서 공제된다.


반면 대여금이라면 아버지의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인들이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런데 대여금 주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대여금이면 아버님의 3억 원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어머님 법정상속분만큼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증여로 정리되면 상속분 계산에서 공제될 뿐 따로 돈을 내놓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 명의 노래방과 각종 대출…상속재산 범위부터 정해야

아버지가 운영하던 노래방이 현재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점도 다툼의 소지가 크다. B씨 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1억원이 오갔지만, A씨는 아버지가 실질적 주인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는 "명의변경 경위, 1억 원 지급의 성격, 실제 운영 및 수익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며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나 매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실익이 적은 소유권 분쟁보다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노래방은 명의를 되돌리려 다투기보다 어머님이 받으신 특별수익으로 잡는 편이 빠르다"며 "명의 다툼은 별도 민사소송이라 분할이 멈추지만, 특별수익은 분할심판 안에서 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남 토지와 이를 담보로 B씨 명의로 받은 대출 1억원, 아버지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 등도 실제 소유자와 사용처를 가려 상속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재산 규모가 크고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거래와 등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해 기여분, 특별수익, 채권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유리한 분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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