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 3년 뒤 빚 독촉…'부모 상속 포기' 시 형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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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 3년 뒤 빚 독촉…'부모 상속 포기' 시 형제 영향은

2026. 09. 04 12: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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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단서 소장 날아오자 혼란

'특별한정승인' 두고 변호사들 의견 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 최근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다.


A씨는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신과 같은 2순위 상속인(형제자매)에게는 빚이 오지 않을지 궁금했다.


3년 만에 알게 된 동생의 빚, A씨도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만 할까?


동생 사망 3년 만에 날아온 빚…'특별한정승인'이란?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최근, 학자금 대출 기관이 A씨의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A씨 가족처럼 상속인이 된 사실은 알았지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예외 제도가 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다.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모님의 경우 소장을 받은 날이 '그 사실을 안 날'이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처리하면 끝' vs '나도 별도 포기해야'…의견 갈린 변호사들

문제는 부모님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인 A씨(형제자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홍현필 변호사는 부모님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절차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A씨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부모님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책임만 제한되므로 상속 순위가 A씨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A씨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의 이숭완 변호사는 "A씨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님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부모님에게만 미치며, A씨는 별개의 상속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 역시 "상속인 각자는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며 "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로 A씨에게 상속이 넘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빚 대물림 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명 한정승인, 나머지 전원 포기'

이처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게이트의 김범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어머님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다른 상속인(아버님, 형제자매)은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다"라고 조언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절차가 그 단계에서 사실상 마무리되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도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권은 형제자매에게 넘어오기에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빚 대물림의 고리를 확실히 끊기 위해선 모든 관련 상속인이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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