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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의 일상은 공포가 됐다. 남편의 전 상간녀 B씨가 벌이는 소동 때문이었다. B씨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B

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마주친 A씨. 착잡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A씨의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다. A씨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다른 번호를 만들어 다시

A씨는 지난 3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생 어린 자녀가 있어 소음방지 매트를 깔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주로 아이를 재

심야 시간대 자신이 손님으로 찾던 미용실 업주를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

A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차 키를 잃어버렸다. 인사불성이 된 그는 차 키가 아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다. 급한 마음에 친구 '명x'씨에게 전화를 걸려다

층간소음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고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

직장인 A씨는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깜빡하고 삭제하지 않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뒤늦게 지웠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동료 B씨가 이 파일을 다시 다

"와이프 잘 지켜보세요." "와이프가 남자가 있는 거 아느냐. 야근할 때 뭐하고 퇴근하는지는 아느냐." 늦은 밤,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길거리 공중전화로 걸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