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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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2026. 08. 31 12: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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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비밀번호 누르고 무단 침입해 성폭행

스토킹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나는 너와 헤어졌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자친구도 있고 몸도 아프다.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와 강제로 몸을 짓누르는 전 남자친구를 향해 피해자 B씨는 울부짖으며 저항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가해자 A씨에게 브레이크가 되지는 못했다.


2년이 넘는 교제 끝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스토킹과 성폭력 가해자로 돌변했다.


이별 통보에 시작된 집착…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하고 수십 차례 연락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부터였다.


B씨는 한 달 뒤인 3월 중순경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그때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3월 24일 새벽 4시경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 여러 번의 조합 끝에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A씨는 피해자의 집을 5차례나 찾아가고, 무려 31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현 남친이 봐도 만날까?"… 성관계 영상 무기로 협박하며 성폭행


단순한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넘어, A씨의 범행은 점차 흉악한 성범죄로 변질됐다.


2024년 4월 6일 새벽, 다시 피해자 집에 침입한 A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B씨가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라며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저항했음에도, A씨는 완력으로 제압한 뒤 기어코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주에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동원됐다. 4월 12일 새벽,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에 부딪히자 그는 돌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재 남자친구의 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교제 당시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띄운 뒤 "니 남자친구가 이걸 봐도 너랑 계속 만날 것 같냐"며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며 재차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했다.


결국 4월 27일, A씨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또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에도 그는 "이런 영상을 남자친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끝까지 피해자를 영상으로 협박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법원 "죄질 나쁘고 죄책 무거워"… 그런데도 '집행유예'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5개의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식)는 지난 5월 7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밝힌 참작 사유는 바로 피해자의 용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더해져, 중대 범죄들의 경합 속에서도 A씨는 결국 교도소행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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