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2시간 동안 3번 전화, 스토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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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2시간 동안 3번 전화, 스토킹일까?

2026. 08. 31 11: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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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락 말라'는 말에 끊고도 2번 더 전화…'지속·반복성' 인정 여부가 관건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당한 후 새 번호로 2시간 내 3차례 연락한 남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마주친 A씨. 착잡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A씨의 번호는 차단된 상태였다.


A씨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다른 번호를 만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고, 두 사람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A씨가 다시 만나 보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상대방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자, A씨는 곧바로 같은 번호로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마저 차단되자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헤어진 후 처음 연락한 것이었고, 이 모든 일은 2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다.


순간의 감정으로 벌인 일이지만,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단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헤어진 연인에게 차단, 새 번호로 걸어 1시간 통화했지만…


A씨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차단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전화번호를 만들어 다시 연락했고,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다.


약 한 시간의 통화에서 A씨는 재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상대방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2회 더 전화를 걸었고, 이 번호마저 차단당한 뒤에야 연락을 멈췄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연락은 없었다. 문제의 통화 시도는 모두 2시간 이내에 일어났다.


'2시간 동안 3번'도 스토킹?…'지속·반복성' 두고 변호사들 의견 갈려


결론부터 말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처벌 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충족하는지다.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기존 번호가 차단된 사실을 알면서 다른 번호를 만들어 연락했고, 상대방이 통화 중 명확하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곧바로 다시 두 차례 전화한 부분이 가장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적으로 전화한 점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위험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반론도 있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성,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 역시 “2시간 이내에 일어난 우발적 연락이고, 거절 의사를 접한 직후 추가 연락을 단념하여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원, '행위의 밀접성'으로 반복성 판단…최근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반복적’이란,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범행 의도가 이어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A씨의 경우, 모든 행위가 2시간 안에 이뤄져 시간적 근접성은 있지만, 헤어진 후 처음 있었던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연락 방식의 우회성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적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차단당하자 새 번호를 만든 A씨의 행위가 바로 이 ‘연락 방식의 우회성’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떤 연락도 절대 금물”


변호사들은 현재 A씨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로 ‘완전한 연락 중단’을 꼽았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조차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며 “문자, SNS, 다른 번호, 지인을 통한 전달, 사과 연락까지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도 “전화, 메시지는 물론 주변 지인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나 방문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감정적 해명보다는 단발적 시도였고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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