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검색 결과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근 전세사기 가해자인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동 형사고소를 진행한 A씨.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받았지만, 보증금 1억 8,000만원은 한

지인 B씨로부터 차량 수출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은 A씨. BMW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면 한 달도 안 돼 원금 약 2000만원에 600만원의 수익을 더해

사기 사건의 가해자 B씨는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여전히 피해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

운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씨는 보관이사업체에 고가의 장비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중 발생한 물품 파손에 항의하자, 업체가 돌연 보관 중인 모든

A씨는 도박으로 '없어선 안 될 돈'을 잃었다. 돈을 보낸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되찾기

권리금 9,000만 원을 받고 식당을 넘긴 사장님이 "5년간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새 식당을 차린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