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징역 1년 10개월 살고 나왔는데…'배상명령 기각'된 내 돈,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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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징역 1년 10개월 살고 나왔는데…'배상명령 기각'된 내 돈, 어떻게 해야?

2026. 08. 18 12: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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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유죄 확정됐지만 피해금 못 받아…재산 숨긴 상대에게 돈 받아낼 방법은

사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이겼지만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 사건의 가해자 B씨는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여전히 피해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씨는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민사소송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겼지만, 정작 돈은 받지 못한 A씨. 배상명령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 기각됐다고 민사소송에 불리할까? "전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배상명령 기각이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배상명령 기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함께 심리하기에 번잡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절차적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청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며 "단순히 민사절차에서 다투라는 취지였다면 민사소송의 승패를 미리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형사 유죄 판결, 민사소송에선 '승소 보증수표'


오히려 변호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A씨의 경우 가해자 B씨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며 "민사 법원에서도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1년 10개월의 실형 판결문 자체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이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진짜 문제는 '회수'…재산 숨긴 상대에게 돈 받아내는 법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법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며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및 통장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며 "판결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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