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수출 투자하면 600만원 확정 수익"…돈 받고 잠적한 사기꾼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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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수출 투자하면 600만원 확정 수익"…돈 받고 잠적한 사기꾼 고소하려면?

2026. 08. 18 12:2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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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물 확인 거부하며 연락 회피한 사기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 B씨로부터 차량 수출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은 A씨.


BMW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면 한 달도 안 돼 원금 약 2000만원에 600만원의 수익을 더해 26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확정 수익’ 약속에 A씨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며칠 뒤 리스료가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 간 뒤 약속한 날 돈을 갚지 않고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다.


투자했다는 BMW 차량의 실물 사진이나 차대번호를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투자금 2000만원의 정산일은 아직 남은 상황. A씨는 B씨를 지금 당장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익 보장해줄게"...돈 받고 사라진 지인


A씨는 최근 지인 B씨로부터 BMW 차량을 구입해 수출하는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약 한 달 뒤인 8월 26일경 2600만원으로 정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판매가와 상관없이 금액은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2000만원을 송금하자, B씨는 며칠 뒤 "계산하지 못한 리스료가 있다"며 3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금방 갚겠다는 약속에 A씨는 300만원을 더 보냈다.


하지만 약속한 반환일이 지나도 300만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전화와 카카오톡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A씨가 불안한 마음에 투자한 BMW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차대번호나 실물 사진을 요구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기' 고소 가능…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투자금 정산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약정 정산일 전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차량 구매나 수출 의사 없이 돈을 받아 편취했거나, 차대번호 등 실물 확인을 거부하고 추가 대여금까지 변제하지 않는 정황을 볼 때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에 이런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 역시 B씨가 차량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A씨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00만원 모두 피해액으로…형사 고소와 '가압류' 병행해야


변호사들은 300만원 대여금뿐만 아니라 2000만원 투자금까지 총 2300만원 전부를 피해 금액으로 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두 건은 하나의 사업 관계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묶어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B씨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기 전에 붙잡아 두는 민사상 조치를 병행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형사고소만 한다고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락 회피가 시작됐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압류 등 민사상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다. 우리 법은 아직 갚을 날짜가 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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