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돌려받고 싶으면 돈 내라"…보관이사 맡긴 짐 '인질' 삼은 업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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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돌려받고 싶으면 돈 내라"…보관이사 맡긴 짐 '인질' 삼은 업체, 처벌될까?

2026. 08. 17 15: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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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파손 항의하자 "보관품 폐기하겠다" 협박

800만원대 추가 비용 물고 겨우 찾아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씨는 보관이사업체에 고가의 장비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중 발생한 물품 파손에 항의하자, 업체가 돌연 보관 중인 모든 짐을 '인질'로 삼아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다.


결국 8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내고서야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업체의 이런 횡포, 법적으로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사 중 파손에 항의하자…“보관품 전부 폐기하겠다” 돌변한 업체

A씨의 회사는 올해 3월 한 이사업체와 운동 기구 이사 및 보관 계약을 맺었다. 보관 기간은 60일, 보관료는 월별 청구가 아닌 계약금·중도금·잔금에 포함된 조건이었다.


문제는 약 두 달 뒤, 이 업체와 별도 이사를 진행하면서 터졌다.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됐고, A씨는 수리 후 잔금을 치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업체는 즉시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그날 밤 인부들을 A씨 자택으로 보내는 등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업체는 전화로 “잔금을 안 주면 3월에 맡긴 보관품을 전부 임의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에는 ‘보관료 미납’과 ‘보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관품을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계약서상 보관료 지급 조건이 명확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변호사들 "명백한 공갈죄"…녹취·문자 등 증거도 충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업체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공갈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상대방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피고업체의 ‘잔금 미지급 시 보관품 임의 처분’ 발언은 명백한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며 “녹취와 문자, 창고 위치 은폐 등 강요성이 뚜렷해 입증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 사안은 의뢰인님의 중요 자산인 운동 기구를 인질로 삼아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가한 것”이라며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 혐의도…민·형사 '투트랙'으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공갈죄뿐만이 아니다. 업체가 이사 당일 경찰까지 부르는 등 A씨의 정당한 이사 절차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창고 위치 미통보’나 ‘이사 방해’ 등은 업무방해로도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자의적으로 산정된 보관료를 송금하고, 다른 이사업체를 급히 구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 800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변호사들은 이처럼 부당하게 지급한 돈과 추가 비용, 물품 파손액, 영업 지연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훈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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