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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시작한 미성년자 A씨. 앱에서 프로필에 '17살'이라고 적어 둔 B씨를 발견하고 조건만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이 맞는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로, 1년 단위 계약에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원금 손

A씨의 아버지는 친척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급하다”는 친척의 말에 자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6년에 걸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비상장주식에 5,000만원대를 투자했던 A씨. 그러나 그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불어난 개인 빚까지 합쳐 총 6,000

고등학생 A씨는 약 3년 전의 실수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호기심에 디스코드 서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요를 당한 사람도 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강요한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은행에 돈을 두는 건 바보”라며 “안전하게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상은 A씨가 곧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복대행 업체 문을 두드렸다가, 오히려 그 업체에 협박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피해를 갚으러 갔다가 새로운 피해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뒤에도 법적 구제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