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믿고 빚투 6000만원…고소하면 개인회생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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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믿고 빚투 6000만원…고소하면 개인회생에 유리할까?

2026. 08. 11 09:4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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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후 '고소 전략'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비상장주식에 5,000만원대를 투자했던 A씨.


그러나 그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불어난 개인 빚까지 합쳐 총 6,000만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투자금 손실을 '사기 피해'로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빚을 탕감받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경찰 고소 후 개인회생…'피해자' 입장 어필에 효과적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사기 피해를 경찰에 고소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다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상대방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은 회생 절차에서도 피해자로서의 사정을 보다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투자 사기 의심 건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며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개인회생 신청 시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해당 채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변제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도 "사기 피해자라면 회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거들었다.


'재산 낭비'로 보일 위험도…"탕감율 직접 높이진 않아"


다만 경찰 신고가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 사실만으로 탕감 비율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경찰 신고 자체가 개인회생 변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채무가 더 많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재산 낭비' 행위로 판단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할 경우, 투자 손실액에 해당하는 채무는 탕감이 어렵거나,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과 별개로 중요한 형사고소…'채권 소멸 막는' 효과


변호사들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압박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 고소는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피해자 A씨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남는다는 의미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개인회생과 사기 피해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된다면 이후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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