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입니다" 전화 한 통에 속았다…피해금 회수하려면 '이 조치'가 관건
"시청 직원입니다" 전화 한 통에 속았다…피해금 회수하려면 '이 조치'가 관건
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요청, 입금 전에 알아야 할 법률 리스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뒤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자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차량용 무전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
A씨는 의심 없이 지정된 도매업체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지만, 실제 시청에는 해당 공무원도, 납품 의뢰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는 지난 6월 30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한 달여 만에 1376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신종피싱 신고 4935건 중 37%를 차지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뒤 금전을 편취하는 구조여서 사기죄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양쪽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기본이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수사 속도와 계좌 동결 여부가 결정적이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거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대를 줄이는 첫 단계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형량이 더 높아진다.
반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제공자에 불과한 경우라면 실제 주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피해자가 대금을 자발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의 착오가 입금 행위 원인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사기죄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대포통장 개설·양도 등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