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믿고 투자" 알고보니 고소당한 상대방...마통까지 만들었는데, 돈 회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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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믿고 투자" 알고보니 고소당한 상대방...마통까지 만들었는데, 돈 회수 될까?

2026. 08. 11 11:3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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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속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로, 1년 단위 계약에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원금 손실 우려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손실을 복구해 줄 수 있다며 A씨를 설득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보험 해지까지 유도하며 재투자를 권했다. A씨는 B씨를 믿고 투자금을 늘렸다.


그러나 약속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A씨가 투자 회사를 알아보니 이미 사기라는 후기가 가득했다. 불안한 마음에 B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일시적인 문제”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최근 A씨는 해당 투자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를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명단에 자신을 투자로 이끈 지인 B씨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상대가 사기 사건 피고인이라는데…내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A씨의 피해가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피해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장에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며 "만약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 사실만으로 수사가 진행돼 A씨의 피해 내역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재판 결과만으로는 피해를 직접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별도의 사기 혐의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새로 접수해야 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공소장에 A씨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범죄사실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 쟁점"이라며 "누락되어 있다면 지인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도 없는데'…어떻게 사기 입증하나


A씨는 계약을 연장할 때 B씨가 대리 서명한 뒤 계약서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사기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민철 변호사는 "지인이 마이너스 통장과 보험 해지를 직접 유도한 정황, 고수익을 약속하며 안심시킨 메신저 대화, 그리고 실제 오고 간 금융 송금 기록 자체가 훌륭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기소 명단에 지인이 있는 점을 볼 때 지인은 단순 소개자가 아니고 사기의 공동정범(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며 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를 배상받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피해 금액을 물어달라고 요청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팔아 갚겠다'는 말, 믿고 기다려도 될까


B씨는 이자가 끊긴 뒤 "회사 건물을 매각해서 갚겠다", "부산 요트 사업으로 갚겠다"는 등 각종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다. 변호사들은 이런 행동이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리려는 전형적인 기만 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철 변호사는 "이는 돈을 갚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고소나 민사상 가압류에 나서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며 재산을 은닉하려는 전형적인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지인 개인 및 관련 법인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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