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업체에 상담했다가 오히려 협박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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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대행 업체에 상담했다가 오히려 협박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026. 08. 11 09: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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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개인정보 유출에 보복대행까지

내 주소가 테러에 쓰였다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보복대행 업체에 상담했다가 오히려 협박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추적60분' 유튜브 캡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복대행 업체 문을 두드렸다가, 오히려 그 업체에 협박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피해를 갚으러 갔다가 새로운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따져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일 KBS1 '추적 60분'은 보복대행 업체 실태를 추적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한우진(가명) 씨는 피해액 회수를 위해 보복대행 업체에 상담을 받았는데, 업체가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해 의뢰를 거절하자 업체가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했다.


알려주지 않은 개인 연락처로 협박 문자까지 왔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남성이 약 1,200건의 주소를 무단 조회해 보복대행 테러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보복대행 업체의 협박 행위다. 선수금 거절 후 업체가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압박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전을 목적으로 겁을 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공갈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개인정보 침해다. 업체가 의뢰인이 제공하지 않은 연락처를 사용했다면,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배달의민족 콜센터 사건처럼 타인이 무단으로 조회·유출한 개인정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된다.


한편 보복대행 자체를 의뢰했더라도,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면 의뢰 행위와 별개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협박의 경우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이나, 금전 요구가 결부되면 공갈죄로 무거워질 수 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


보복대행 행동대원의 경우 방송에 소개된 사례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행위 유형(전단 배포·개인정보 유포 등)과 피해 범위, 조직적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자가 행동대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촉법소년 여부와 나이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다르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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