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도박 빚 때문에 사기꾼 전락한 10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데 처벌받을까?
30만원 도박 빚 때문에 사기꾼 전락한 10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데 처벌받을까?
폭력 협박받아 사기 강요

도박빚 3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친구들은 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며 중고거래 사기를 강요했다. /'MBC PD수첩' 유튜브 캡처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요를 당한 사람도 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강요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MBC 'PD수첩'은 고등학생 A군이 도박빚 3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친구들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강요받은 사실을 11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친구들은 A군이 거부하거나 사기 실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도박빚이 한 청소년을 범죄 피해자인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로 내몬 구조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강요받아 사기를 실행했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형법은 자신이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보아 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요와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핵심이 된다.
반대로 사기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친구들에게는 강요죄·공갈죄·폭행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고리대금 구조로 빚을 불렸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강요 증거가 되는 영상, 채팅 기록, 목격자 진술은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강요받아 사기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강요·협박 실제성과 정도다. 위협이 단순한 구두 압박에 그쳤는지, 물리적 폭력과 영상 촬영까지 동반됐는지에 따라 강요된 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둘째, 가담 정도다. 강요에 따라 계정이나 연락처만 제공한 경우와 직접 거래를 주도한 경우는 책임 범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행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처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강요죄로 맞고소를 검토할 경우에도 협박 구체성과 지속성이 입증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