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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년 8개월간의 근무 끝에 우울증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가족이 대신 사직 의사를 전달하자, 대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비상식적인 압박에 나섰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퇴사는 무조건 한 달 전에?"…사직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두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우리와 맞지 않다"… 달력 내밀며 시작된 '사직 쇼'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불 꺼진 병원에서 시작됐다. 병원 원장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공개한다. "사표 냈는데, 돌아온 건 '무단결근' 협박" 퇴사일자까지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감사 착수 직후 사표를 던졌다. 회사는 횡령을 의심하며 사직을 막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스스로 만든 내부 규정의 허점 때문

동업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1년 넘게 서류상 임원으로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으로 사의를 표명해도 동업자가 묵묵부답일 경우, 등기부등본에 남

최근 1년 8개월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한 A씨. 그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밟았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