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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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회사

2026. 05. 21 17: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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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의 법칙", 회사의 발목잡기 대처법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퇴사는 보장된다. / AI 생성 이미지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 안 해줘,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는 회사. 헌법이 보장한 '퇴사의 자유'는 어디에?


손해배상 협박과 퇴직금 삭감의 갈림길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달의 법칙'과 변호사들의 생존 팁을 공개한다.


"사표 냈는데, 돌아온 건 '무단결근' 협박"


퇴사일자까지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예고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고민은 드물지 않다.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30일 전 퇴사 고지 조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떤다.


당장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데, 회사의 '발목잡기'에 법적 분쟁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법은 누구 편? '퇴사의 자유'와 '한 달의 법칙'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퇴사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관계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법 제66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사직 의사를 통고한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야 하므로, 통상 1~2개월이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남희수 변호사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회사의 '손해배상' 으름장, 실제로 무서운 건 '퇴직금'


회사는 종종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홍대범 변호사는 "실제 법원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인계를 고의로 망치는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평균임금 저하'다. 홍대범, 서명기, 허훈무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직 효력 발생 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서 마지막 달 임금이 줄어들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연차'와 '내용증명'으로 방어하라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변호사 대다수는 '잔여 연차 사용'을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천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채우면, 무단결근 처리를 피하면서 급여와 퇴직금 불이익도 막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동석 변호사는 연차를 사용하면 정상 근로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고, 무단결근을 빌미로 한 회사의 부당한 압박이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도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범석, 서명기 변호사는 모든 사직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사직 처리를 미루더라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나 4대 보험 취득은 가능하며, 기존 회사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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