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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A씨는 3년 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장난으로 했던 '대마초를 피웠다'는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 지인이 당시 대화 녹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5만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돌연 판매자로부터 '나는 미성년자'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