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영상 샀는데…"저 미성년자예요" 협박,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까?
5만원에 영상 샀는데…"저 미성년자예요" 협박,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까?
성인용 SNS라 믿고 거래
판매자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50만원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5만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돌연 판매자로부터 '나는 미성년자'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A씨는 정말 처벌받게 될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 처벌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트위터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해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구매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현재 사안은 상대방의 미성년자 주장만으로 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영상이 실제로 그 범주인지와 당시 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형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50만원 보내면 취하"…오히려 '공갈죄' 될 수도
판매자는 A씨에게 "자살할 거라 상관없다"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50만원을 보내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 또는 공갈 문제로도 볼 여지가 있어, 즉시 송금하기보다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빌미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판매자 스스로가 불법적인 성착취물을 판매한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확보한 대화 내용과 송금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고 경찰의 연락이 올 경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박성 금전 요구가 담긴 대화 내용은 오히려 판매자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될 수 있다.
영상 판매자도 처벌 대상…'맞고소' 가능
영상을 판매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판매자가 실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A씨는 판매자를 아청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환진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실제로 성적 영상을 판매했다면 그 사람 역시 아청법이나 관련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