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만난 유부남에게 쓴 2천만원, 폭로 암시하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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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만난 유부남에게 쓴 2천만원, 폭로 암시하며 받을 수 있을까?

2026. 07. 07 17: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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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공갈죄 역고소는 물론, 상간자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경고

기혼 연인과 헤어진 후 교제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위협 없이 사실에 근거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기혼 사실이나 직장 등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상간자 소송이나 공갈죄 고소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합의를 끌어낼 방법은 없을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돈 요구? "공갈죄 성립 가능성 높아"


A씨의 고민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직장,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역고소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설령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형사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때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하며, 명시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엎친 데 덮친 격, '상간자 소송' 당할 수도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가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도 매우 불리한 요소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은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을 알 경우 질문자(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는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도 "약점을 무기로 삼는 전략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인에게 쓴 돈, 법적으로는 '증여'…돌려받기 어려워


그렇다면 법적으로 A씨가 쓴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이 또한 쉽지 않다. 교제 중 자발적으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등은 법적으로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질문자(A씨)가 상대방에게 데이트 비용, 미용 비용 등을 지출하고 선물을 준 것은, 법리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전한 합의를 원한다면 '위협' 빼고 '사실'만 건조하게


결국 A씨가 형사 처벌이나 상간자 소송의 위험 없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협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등을 보내더라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륜 사실 폭로를 암시하는 문구는 모두 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문서는 '교제 기간 중 상대방 요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 있고, 아래 내역에 관하여 원만한 정산 협의를 제안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며 "금액, 일시, 지출 경위, 증빙, 회신 기한만 담고, 불이익 고지나 폭로 암시는 모두 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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