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마초 했다" 녹취로 협박…결백해도 처벌될 수 있나?
3년 전 "대마초 했다" 녹취로 협박…결백해도 처벌될 수 있나?
돈 노린 지인, 공갈죄 맞고소 가능…변호사들 "수사 가능성 낮지만 대비는 필요"

A씨가 3년 전 "대마초를 피웠다"는 농담을 한게 빌미가 돼 지인으로 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3년 전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장난으로 했던 '대마초를 피웠다'는 말 한마디에 발목이 잡혔다. 지인이 당시 대화 녹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실제 마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억울하게 마약 수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돈 달라" 협박은 명백한 범죄…'공갈죄'로 맞고소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협박의 명백한 피해자이며, 돈을 목적으로 한 상대방의 행위는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미수 포함)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을 하셔야 추가 범행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을 먼저 형사고소해야, 상대방의 협박을 금지시키고, 상대방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결백해도 마약 수사받나? "가능성 낮지만 대비는 필요"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결백하더라도 마약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마약 투약 범죄는 범행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3년 전 불분명한 시점의 대화 녹취나 사진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발한다 하더라도, 3년 전 사건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체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결백을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 속에서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출석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며 "피의사실 특정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두려워 말고 증거 모아 법적 대응을"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협박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협박 메시지나 금전 요구 내역 등 증거를 잘 보존해 상대방을 공갈·협박죄로 고소하고, 만일의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의 백인화 변호사는 "공갈 협박을 당할 때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대응하시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실제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