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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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방법 처벌 기준…증거 준비부터 수사 결과까지

2026. 07. 08 17: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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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특정성·사실 또는 허위 적시를 증거로 묶어야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핵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다.


직장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A씨가 "B 과장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B 과장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낄 수 있다.


거짓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B 과장은 대화방 캡처와 참여 인원을 정리해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평범한 직장·온라인 분쟁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다.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해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사건 규모도 작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 기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21년 2만 8,988건, 2022년 2만 9,258건으로 연간 3만 건에 육박한다.


고소 결심부터 수사 결과 통보까지의 흐름을 따라 방법과 처벌 기준을 짚어봤다.


명예훼손 고소, 무엇부터 해야 하나


명예훼손 고소는 가해 표현이 담긴 자료를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먼저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게시물 주소(URL), 작성·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 그 글을 본 사람 수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후 고소장에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 의사를 적어 가해자 주소지나 피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검찰에 낸다. 고소장은 우편·방문·온라인(경찰민원포털 등) 접수가 가능하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 적시'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사적 보복·비방 목적이면 사실이어도 면책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겁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같은 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같은 조는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어디서 갈리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모욕죄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거래처 돈을 떼먹었다"는 사실 적시형이라 명예훼손, 욕설만 반복한 경우는 모욕에 가깝다. 두 죄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 전제된다.


모욕죄 문턱을 정리한 최신 판례도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한 판결(2025도3012)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정도의 표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거친 표현이라고 해서 전부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판결 취지를 적용한 하급심 판단이 2026년 하반기 이후 축적될 전망이어서, 고소 전에 문제 표현이 모욕죄 기준을 넘는지 가늠할 때 참고 지점이 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 기한도 다르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로 구분된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이 기간 제한은 없으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고소 후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나


고소장 접수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사건 배당: 접수된 고소장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된다.
  2. 고소인 조사: 고소인이 출석해 피해 경위와 증거를 진술한다.
  3. 피의자 조사: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4.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기소의견),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한다.
  5. 검사의 기소·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하면 연장한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 결과는 벌금·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2024년 명예훼손·모욕 등 명예에 관한 죄의 접수는 연간 수만 건 규모로 집계된다.


사안과 전파 범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 벌금부터 정식재판까지 폭넓게 나뉜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전파 범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 기준은 없다.


FAQ


Q1. 캡처만 있어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A. 캡처는 기본 증거가 되지만 단독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게시물 URL, 작성·게시 일시, 작성자 계정, 열람 가능 인원을 함께 정리하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하기 쉽다.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Q3. 익명 댓글이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등으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게시 화면과 주소, 일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Q4.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기간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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