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2026. 07. 21 18:3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다른 아이디로 연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안다며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 아니면 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된 걸까?


모텔 갔지만 성관계·돈거래 없었다…성매매 처벌은 '불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져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A씨는 모텔에 가긴 했지만, 선입금 요구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돈을 주거나 성행위를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모텔까지 갔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성행위도 없이 나온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성매매 기수(범죄의 완성)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진짜 문제는 '놀리려고 보낸' 카톡…성적 표현 있었다면 '통매음'


성매매 처벌은 피했지만, A씨가 상대 여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A씨 스스로 "만날 생각도 없었기에 카톡으로 모욕적인 말들로 계속 놀렸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변호사들은 이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실제 대화 내용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는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도 "여성에게 보낸 '모욕적인 말'이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었다면 통매음은 별도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성적 메시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친 남친'의 정체, 알고 보니 '전형적 피싱 사기' 수법


한편 변호사들은 A씨를 협박한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의 행태가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조건만남형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기 일당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실제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이는 전형적인 '조건만남 빌미 피싱 사기'"라며 "상대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 조언 "절대 돈 보내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하라"


변호사들은 A씨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보내거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주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먼저 돈을 보내거나 연락을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추가 연락을 모두 보존하고, 협박성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차단을 해둔 것은 잘하셨고, 추가적인 반응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