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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본처가 도리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전 남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 남편 차량에 여성 속옷과 수십 장의 메모지를 붙여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단독] 사이드미러에 여성 팬티가 덜렁…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 차에 벌인 기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5680613778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소송 전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데이트 사진은 있지만 성관계 증거는 없는 애매한 상황. 섣불리 합의금을 건넸다가는 더 큰 분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불과 3개월 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하고, 엄마는 내지 않는다"고 명백히 합의하고 이혼한 A씨.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에 전 남편은 양육비 청구 소송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수술만 두 번, 1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 통보를 받은 A씨. CCTV도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특정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