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괘씸죄' 걸려 가석방 막혔다…"이미 끝난 징벌"이라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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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괘씸죄' 걸려 가석방 막혔다…"이미 끝난 징벌"이라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2026. 08. 14 09: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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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돌보고 책 읽었다고 스티커 3장…동료 수용자들 "명백한 표적 징벌" 증언

구치소 수용자가 교도관의 표적 징벌로 가석방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이 담당 교도관의 '표적 징벌'로 가석방까지 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수용자 A씨의 가족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이미 징벌이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A씨의 동료 수용자들까지 나서서 부당함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구치소 내 이발 담당으로 복무하던 A씨는 최근 담당 복무주임으로부터 잇따라 스티커 3장을 받았다. 결국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가석방 1년 제한, 출역 취소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A씨 가족은 A씨가 겪은 일이 명백한 '괘씸죄'라고 주장한다. A씨가 받은 스티커 사유는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를 작업장에 잠시 들여 돌본 일, 사물함 정리가 미흡했다는 지적, 다른 수용자들의 샤워를 기다리며 책을 본 일 등이었다.


A씨 가족은 이 모든 것이 특정 교도관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트집 잡기였다고 호소했다. A씨가 징벌을 뒤집고 가석방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고양이 돌보고, 책 읽었다고"…잇따른 스티커 3장에 '가석방 제한' 날벼락


A씨의 가족에 따르면, 징벌의 발단은 사소했다. A씨는 최근 죽어가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에 작업장에 잠시 데리고 있었다. 이것이 담당 복무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스티커를 받았다.


이후 해당 주임은 사물함 정리를 지시한 뒤, 유독 A씨의 사물함만 열어 보고는 정리가 안 됐다며 두 번째 스티커를 발부했다. 세 번째는 A씨가 이발 출역을 마치고 다른 수용자들이 샤워하기를 기다리며 책을 읽었다는 이유였다.


결과는 가혹했다. 스티커 3장으로 A씨는 조사 수용 후 9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징벌로 인해 A씨는 가석방이 1년간 제한되고, 해오던 이발 출역도 취소됐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까지 생겼다.


A씨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수용자들조차 "왜 너한테만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혐의 인정했고 징벌 끝났다"…변호사들 "법적으로 틀린 말"


결론부터 말하면, 징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구치소 측의 설명이 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구치소 징벌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복이나 권리구제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징벌이 가석방 심사나 향후 처우에 불리한 자료로 남는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실익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 역시 "징벌이 끝난 뒤에도 장래 불이익 때문에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례는 징벌 전력이 가석방 심사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집행이 끝났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수용자가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정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했거나, 방어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표적 징벌' 입증할 동료 증언이 핵심…"재량권 남용 다툴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봤다. 교도관이 가진 징계 재량권이 공정한 범위를 벗어나 한 개인을 찍어누르는 데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동일한 상황의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A씨에게만 불균형하게 징벌이 부과되었다는 점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증언해줄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도 "특정 복무주임이 A씨에게만 반복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며 "주변 수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징벌 사유 자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도 다툴 지점이다. 법적으로 샤워 대기 중 독서나, 한 번의 사물함 정리 지적 등이 가석방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만한 비위행위인지 따져볼 수 있다.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 제기해야…증거 확보가 최우선


이러한 징벌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처분 통지 시점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라는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모아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는 "이런 사안은 당시 정황을 아는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을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처분서·징벌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먼저 받아두고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담당 교도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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