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반복 시청한 불법 영상, 성인 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때 반복 시청한 불법 영상, 성인 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원가입·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영상 제목에 불법 키워드 있었다면

미성년자 시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했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약 1년 넘게 불법 사이트 두 곳에서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다. 그가 본 영상 중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것도 있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A씨는 2025년 12월부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끊었다. 회원가입이나 영상 유포, 다운로드 같은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불안은 계속됐다. 일부 영상 제목에 불법성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있었고, 특정 영상을 '반복 시청'한 기록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시절의 실수가 성인이 된 지금 발목을 잡게 될까?
단순 시청도 1년 이상 징역?…'아청물' 여부가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2020년 6월 개정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시청 시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물 역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의 핵심 '고의성'…'반복 시청'과 '제목 키워드'는 불리한 정황
다만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의 핵심은 행위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보려는 의도(고의성)'가 있었는지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A씨의 '반복 시청' 사실과 영상 제목에 있던 '불법 키워드'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상을 반복 시청했다면,수사기관은 이용 경위와 반복성, 인식 여부를 함께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가 불법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성을 다툴 유리한 지점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성을 띤 특정 키워드로 직접 검색하여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처벌에 영향 줄까
A씨가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고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라 할지라도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유포나 소지 없이 자발적으로 시청을 중단한 점 등은 만에 하나 사건화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라고 조언했다.
불안하다고 기록 삭제는 금물…섣부른 대응 피해야
변호사들은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기기 초기화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으로 수사가 확대돼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