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벗고 '빠지'에서 기구 타다 20대 익사…법원 "업주 안전관리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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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벗고 '빠지'에서 기구 타다 20대 익사…법원 "업주 안전관리 책임 인정"

2026. 08. 13 11: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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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150명에 감시 인력 단 1명

법원 "구명조끼 미착용 방치 및 관리 소홀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던 20대 이용객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실질적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명조끼 벗고 고무튜브 오르다 발생한 비극

2018년 8월 14일, 20대 청년인 B씨는 지인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대규모 수상레저업체를 방문했다.


레저기구를 이용하며 놀던 B씨와 B씨의 지인은 귀가 전 탈의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고무튜브(일명 '워터매트리스') 위에 다시 올라갔다.


그 순간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은 고무튜브와 주변 기구 사이의 하천으로 빠졌다.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익사로 사망했다.


150명 이용하는데 감시요원 1명뿐…골든타임 놓친 안전관리

해당 사업장은 성수기를 맞아 평균 이용객이 150~200명에 이르는 큰 야외 시설이었음에도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사고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2층에는 인명구조요원 C씨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보트를 운전하거나 1층에 머무르고 있어 사고를 즉각 인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발생 당시 유일한 감시 인력이었던 C씨마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물에 빠진 B씨의 지인이 구조 요청을 하고 나서야 다른 직원의 수색이 시작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명구조요원이 사고를 즉시 발견하지 못해 "수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구조가 개시되게 하였다"며 A씨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처음 수색에 나선 직원 역시 인명구조요원이 아니었으며, 잠수 방식이 아닌 물 위에서 수색을 진행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유죄 이어 2심도 과실 인정…금고 6개월로 감형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주가 탈의실과 워터매트리스 사이에 추가 인력을 두어 구명조끼 미착용자를 제지하거나, 구조요원을 적절히 배치했다면 B씨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재이용하는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도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입된 보험을 통해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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