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실수로 징역 6개월…'상소권 회복'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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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실수로 징역 6개월…'상소권 회복'하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2026. 08. 14 09: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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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된 남친의 희망, '4개월 뒤 가석방'과 '항소 기회'…현실적 출소 가능성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이 '상소권 회복'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를 기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교도소에 수감됐다. 4년 전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B씨는 면회 온 A씨에게 두 가지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교도소 관계자에게 부탁해 4개월 뒤 가석방을 약속받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국선 변호사의 실수로 놓친 항소 기회를 되살리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으니 곧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정말 조기 출소가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변호사 실수로 놓친 항소…'상소권 회복'하면 바로 석방될까


B씨가 조기 출소를 기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상소권 회복'이다. 국선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재판 일정마저 알리지 않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1심의 6개월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수감 직후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소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상소권 회복은 말 그대로 '항소할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법원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면 1심 판결 선고 시점으로 절차가 돌아가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가 다시 제기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당장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 역시 “상소권 회복이 인용되더라도 곧바로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소할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상소권 회복을 쉽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법원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4개월 뒤 가석방 약속” 믿어도 될까


B씨의 또 다른 희망은 '4개월 뒤 가석방'이다. 교도소 관계자에게 모범적으로 생활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석방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교도소 안의 장관님(소장이나 교정간부를 지칭하는 듯함)에게 부탁해 4개월 뒤 가석방을 약속받았다’고 한 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짓말이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가석방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법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6개월형의 경우 2개월)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 요건일 뿐, 실제로는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된다.


이재희 변호사는 “‘6개월짜리 단기 실형 수형자는 실무상 가석방 심사 대상 자체에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짚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도 “피해자 엄벌 탄원서 제출 사실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vs 상소권 회복, 변호사들의 종합 진단은


변호사들은 가석방과 상소권 회복은 전혀 다른 제도이며, 어느 쪽이든 섣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로어스 안태욱 변호사는 “‘가석방’과 ‘상소권회복’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상소권회복이 인용된다고 해서 즉시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소권 회복 신청이 인용되도록 집중하고, 만약 항소심이 다시 열릴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한편 B씨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데도 미결수용동에 있는 것은 입소 초기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됐다. 변호사들은 입소 후 약 3~4주간 분류 심사를 거쳐 처우 등급과 수용 장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수용 구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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