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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장의 스타 강사가 사기 피고인석에 섰다.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인 A씨(38)다. 15년간 경매 2천여 건을 성사시켰다고 알려진 A씨는 전국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코인)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먹튀'를 당한 A씨. 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코인을 고

돈을 빌릴 때 거짓 이유를 댔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먹방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업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광고 링크를 타고 들어간 오픈채팅방에서는 고수익 인증이 넘쳐났다. A씨는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297564536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유명 가수 허각이 온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믿고 예약금까지 내며 레스토랑을 찾은 팬들. 하지만 당일 무대에 오른 사람은 허각이 아닌 그의 쌍둥이 형 가수 허공이

추석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표를 판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되판다면 어떤 법률 문제로 이어질까? 두 상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