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검색 결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전자담배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4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판매자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사기 피해를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의 충격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전남편이 A씨의 어머니에게 '집 대출금을 갚겠다'며 빌려간 수천만 원을 중고 벤츠 자동차를 사고 개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