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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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2026. 09. 03 10: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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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성공 후 3부 계약 체결

원고 미납에 사기 혐의 기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전작 성공 후 후속편 계약⋯원고 미납에 사기 혐의 기소

무협소설 작가인 A씨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출판사 대표 B씨와 계약을 맺고 무협소설 1부와 2부 집필 및 출간을 무사히 마쳤다.


이후 A씨는 200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해당 소설의 3부(외전)를 저술해 출판하기로 B씨와 계약을 맺으며 선인세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3부의 일부 분량만을 집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을 뿐, 끝내 완성된 원고를 B씨에게 넘겨주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선인세 31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원고를 집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 "전작 출간 완료했고, 사정 변경 있었을 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원고를 쓰지 않고 돈만 챙기려는 고의(편취 범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출판계약상 작품의 집필 시기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A씨가 앞서 1부와 2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출간을 완료했으므로, 유독 그 후속편인 3편에 대해서만 집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다른 출판사들과 맺은 집필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던 별개의 사건들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근거가 됐다.


당시 A씨는 드라마 대본 작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필이 늦어졌다는 점을 소명해 사기 혐의를 벗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집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항소·상고 거듭 기각⋯대법원서 무죄 확정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집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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