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기차표 팔겠다고 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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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기차표 팔겠다고 돈만 받고 잠적하면 사기죄 될까?

2026. 08. 31 15: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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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표 미발송·잠적이면 사기죄

웃돈만 받고 판 경우엔 철도사업법상 과태료

추석을 앞둔 2025년 10월 2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석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표를 판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되판다면 어떤 법률 문제로 이어질까?


두 상황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코레일은 25일부터 번개장터·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암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며 신원·계좌·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올해 설 단속에서는 총 26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허위 승차권을 판매한 뒤 잠적한 사례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실제로 표가 없거나 전달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는 경우, 둘째는 표는 실제로 있지만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다.


첫 번째 상황, 즉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표를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처음부터 표를 전달할 의도가 없었다면 거래 시점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환불을 안 해주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 표를 실제로 보내주지만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철도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단 한 번 거래한 경우와 반복·영업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상습 또는 영업 목적 여부가 처분 갈림목이 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돈을 받고 표를 전달하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처분 수위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철도사업법 위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표를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판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단 1회 거래라면 상습 또는 영업 목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코레일이 미스터리 쇼퍼 등을 통해 반복 거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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