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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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2026. 09. 01 12: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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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맺고도 다수 출판사에 중복 계약하며 선인세 편취

챙긴 돈은 카지노·불법 도박자금으로 탕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출판사를 상대로 차기작 독점 연재를 약속하고 선인세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웹소설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로챈 돈은 모두 카지노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웹소설 작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차기작 독점 제공하겠다"⋯출판사 다수 속여 선인세 편취

인기 웹소설을 연재했던 작가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한 출판사와 저작권 독점 위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숨긴 채 다수의 출판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중·삼중 계약을 체결하며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A씨는 2022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선인세를 미리 지급하면 차기작 원고 일부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4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 C씨에게는 "계약금을 주면 AI 관련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속여 약 5028만 원을 받아냈다.


이 외에도 A씨는 여러 다른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자들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간 웹소설 계약을 진행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선인세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가로챈 돈은 카지노·바카라 도박 자금으로⋯대포폰 제공까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로챈 돈은 출판 작업에 사용되지 않고 캄보디아 소재 카지노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전액 소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속칭 '바카라' 도박에 약 3757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한 대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선불 유심 3회선을 개통해 넘긴 뒤 21만 원을 챙겼다.


A씨가 넘긴 전화번호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죄질 대단히 좋지 않아"⋯2심서도 실형 유지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 피해 출판사 및 관계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C씨의 경우, 이미 민사상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제외됐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각 사기죄의 기망 내용, 피해자 수, 편취액 합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했고,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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