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각서검색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412976597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회사 오너의 사위인 임원과 5년 넘게 사내 불륜을 저지르다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2020년 입사한 A씨. 그는 직전해 3월 부장으로

2010년 백년가약을 맺고 두 자녀와 함께 십여 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원고 A씨의 일상은 2021년 무렵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배우자가 새 직장에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아들까지 둔 남성이, 아내의 노트북에서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상대는 아내의 회사 동료 남성이었다. 당장 이

직장 동료와의 불륜과 배우자 폭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법원은 비위 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성 A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0여 년간 아내의 불륜을 세 차례나 발견했지만, 어린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휴대전

러닝크루에서 만나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다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건강한 취미 공간이 불륜의 온상으로 지난 2004년 결
![[단독] 러닝크루서 눈맞은 불륜 남녀…발각 후에도 "이혼하고 합치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84266838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와이프 잘 지켜보세요." "와이프가 남자가 있는 거 아느냐. 야근할 때 뭐하고 퇴근하는지는 아느냐." 늦은 밤,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길거리 공중전화로 걸려

"서로 책임 묻지 말자"며 이른바 '맞짱 각서'를 쓰고 싸우다 한 명이 숨졌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