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러닝크루서 눈맞은 불륜 남녀…발각 후에도 "이혼하고 합치자"
[단독] 러닝크루서 눈맞은 불륜 남녀…발각 후에도 "이혼하고 합치자"
부인에게 외도 발각된 후에도 만남 지속
법원 "위자료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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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러닝크루에서 만나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다 3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건강한 취미 공간이 불륜의 온상으로
지난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는 2023년 한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다른 가정이 있는 여성 B씨를 만났다.
이들은 이듬해 6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지만, 선을 넘은 만남은 9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2025년 3월, 결국 자신의 아내에게 B씨와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발각 후에도 "이혼하고 결합하자"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소송 제기 후 상당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결합하자"는 논의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뻔뻔한 행각은 A씨가 돌연 B씨의 남편에게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2025년 8월경에야 파국으로 끝이 났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관형 판사는 내연녀 B씨에게 "원고 A씨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하여 달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