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불륜·배우자 폭행 이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 법원 "해임은 과하다"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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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불륜·배우자 폭행 이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 법원 "해임은 과하다" 취소 판결

2026. 09. 01 10: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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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 비위·성실 근무 참작

검찰 공무원 신분 박탈 불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동료와의 불륜과 배우자 폭행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검찰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받았다. 법원은 비위 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임이라는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륜·가정폭력에 감찰 불응까지⋯검찰이 내세운 3가지 해임 사유

사건의 발단은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A씨가 2023년 2월 검찰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다.


둘째,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다투던 중 목을 누르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셋째,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서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내역 제출 요구에 불응해 감찰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공무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당한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폭행 일부는 증거 부족, 자료 제출 강요는 방어권 침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사실로 인정했다. 우선 직장 동료와의 불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 점과 A씨 본인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가정폭력의 경우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1차 폭행은 사실로 인정됐다.


A씨는 해당 건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3월 18일에 벌어진 2차 폭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배우자가 2차 폭행을 고소 사실에서 제외했고, 오히려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정황 등이 고려됐다.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은 2차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감찰 조사에 불응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비위 혐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사실상 자기부죄(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사적 영역의 비위일 뿐,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

일부 비위 사실(불륜 및 1차 폭행)만 인정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A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 행위가 공적 영역에서 갖는 비위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짚었다.


또한, A씨의 불륜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 역시 불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보았다.


아울러 A씨가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2회에 걸쳐 업무유공 표창을 받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징계 감경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해임에 의해서만 공익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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