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야근" 핑계 댄 배우자 미행했더니…직장 동료와 불륜 즐기다 딱 걸렸다
"잦은 야근" 핑계 댄 배우자 미행했더니…직장 동료와 불륜 즐기다 딱 걸렸다
불륜 들키고도 "위자료 깎아달라" 적반하장
법원, 3000만 원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0년 백년가약을 맺고 두 자녀와 함께 십여 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원고 A씨의 일상은 2021년 무렵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배우자가 새 직장에 취업한 뒤, 잦은 야근을 핑계로 밖으로 도는 일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이다.
깊어지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결국 A씨는 배우자를 미행했고, 추적 끝에서 피고 B씨와의 충격적인 부정행위를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배우자는 덜미가 잡히자 자신의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적어도 2025년 10월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 잦은 데이트를 즐기며 밀회를 보낸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을 파탄 낸 B씨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 B씨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재판을 지연시켰고, 심지어 배우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A씨는 결국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으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만으론 연인 아니다" 변명과 감액 요구
법정에서도 B씨의 변명은 계속되었다. B씨 측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주차된 차량 사진 등으로는 연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불륜 자백 녹취록 역시 자발적인 진술로 보기 힘들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나아가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A씨의 배우자와 교류하지 않을 예정이니 위자료 액수를 대폭 깎아달라"는 황당한 감액 요건까지 내세웠다.
재판부의 일침 "직장 동료를 넘은 사적 교제행위"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매서웠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설민수 판사는 제출된 사진과 음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B씨의 억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단순한 친목이 아닌 "직장 동료의 교제나 친교 행위를 넘는 사적 교제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B씨가 "원고와 배우자가 부부관계임을 알면서도 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일침이 담겼다.
결국 법원은 A씨의 혼인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는 물론 발각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B씨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무겁게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