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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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자와 10년 불륜한 상대방 '나체·성관계 사진' 보관⋯법원 "모두 지워라"

2026. 09. 02 16: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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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로 쓰인 사진 및 증거기록 유포 금지 명령

법원 "유포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 배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나체와 성관계 사진을 보관해 온 법률상 배우자에게 법원이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절대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 동료였던 A씨와 C씨는 2011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의 관계는 2023년 말 C씨의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됐다.


배우자 B씨는 C씨의 휴대전화 등에 보관돼 있던 A씨의 나체와 성관계, 유사성행위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한 뒤 이를 자신의 기기로 촬영해 보관했다.


B씨는 이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직접 찾아가 성행위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을 보여주며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배우자 B씨는 이 일로 강요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간 소송은 끝났지만, A씨는 B씨가 여전히 자신의 민감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결국 A씨는 “B씨가 보유 중인 미디어 파일 일체와 상간 소송 기록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법원에 사진 및 동영상 유포금지명령 소송을 냈다.


“디지털 정보 특성상 복사·은닉 쉬워⋯유포 시 인격권 침해 심각”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신민석)는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예권과 인격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가해자에게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자정보 특성상 저장·반출·은닉이 용이해 B씨가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될 경우 A씨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가 보유한 A씨의 미디어 파일과 그 복제물 일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기록 및 증거기록 중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된 부분의 유포도 엄격히 금지했다.


다만, 사진과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소송기록 전체까지 유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은 간접강제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며, B씨가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로 유포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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