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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찾아가 "며느리로 인정해달라" A씨는 최근 27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 배우자와 상간녀 B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복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복수 목적 외도’도 이혼 사유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이성과 부적절하게 교제한 정황은 민법상 부정행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현재 정보만으로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복된 부정행위, 위자료는 1,000만원~3,000만원 선 재산분할과 별개로 A씨는 B씨

상간자 소송이 성립이 좌우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었을까? ① 동성 상대와의 부정행위도 인정된 사례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집에서 성행위를 한 장면이

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는지 여부다.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주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도 "전처의 부정행위 및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고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를 유추 적용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상대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양육권을 직접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수면 박탈은 정서적 아동학대…부정행위 인정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 배수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아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모텔 사진' 없어도 소송 가능…법원이 보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나 모텔 출입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