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행복 찾아라"던 남편의 상간남 소송…'파탄 후 교제' 위자료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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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행복 찾아라"던 남편의 상간남 소송…'파탄 후 교제' 위자료 낼까

2026. 08. 24 13:36 작성2026. 08. 24 13:3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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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이후 개입은 책임 원인 될 수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시인이 수강생으로 찾아온 유부녀와 가까워진 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은 해당 부부가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까지 시작한 이후였다.


남편은 스스로 "어차피 우린 끝났다"고 선언하며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나 있었다"고 항변하며 대응 방법을 호소했다.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이 사연을 다루며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수민 변호사의 자문을 전했다.


글쓰기 교실, 위로가 연인이 되기까지

A씨는 시인으로 활동하며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강좌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아픔' 수업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교실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여성의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A씨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품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고민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협의이혼 신청·별거·남편의 외도…"이미 끝난 관계"

그러나 A씨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시점은 부부관계가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간 이후였다. 부부는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다.


더욱이 남편은 별거 직후 보란 듯이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고, 아내가 이를 따지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제 와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 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요구였다.


A씨는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파탄 이후 교제, 상간자 책임 인정 안 된다

박수민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는지 여부다.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인과관계에 근거한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즉,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실체가 해체된 관계에는 더 이상 깨뜨릴 평화나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이 법리를 한층 명확히 정리했다.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 어느 일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파탄 증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매우 유리

박 변호사는 A씨의 사연에 파탄의 근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쌍방이 이혼 의사를 합치하고 공적 기관에 정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탄의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다. 이어 신청서 접수 직후 시작된 별거 역시 법원이 혼인 파탄 시점을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박 변호사는 "원고 본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것은 스스로 이 혼인이 끝났음을 전제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고가 직접 "어차피 우린 끝났다"고 말한 발언은 부부간 정조 의무와 혼인 유지 의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결국 상습 폭력·폭언·가정 방치라는 유책 사유까지 더해지면,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A씨가 아닌 원고 자신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상대방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별거 개시, 원고 자신의 외도, 파탄 인정 발언, 상습 폭력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법원은 사연자분이 여성을 만난 시점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파탄이 완성된 이후의 행위는 파탄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지금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로는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 원고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목격자 진술·SNS 자료, 그리고 원고의 폭력·폭언·가정 방치를 알고 있는 가족·친지의 진술서 등 네 가지가 꼽혔다.


박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답변서에 첨부해 법원에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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