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만남 위해 아이들 '새벽 2시 공부' 강요한 아내…이혼·양육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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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만남 위해 아이들 '새벽 2시 공부' 강요한 아내…이혼·양육권 쟁점은

2026. 08. 19 10: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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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4년 차 아빠, 아내 외도 정황 포착

아버지도 양육 환경 갖추면 양육권 취득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4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온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사이, 정작 본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치가 떨리는 진실을 마주한 A씨는 이혼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과도한 학습 강요와 불륜 정황을 목격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가 출연해 아동학대 해당 여부부터 이혼 사유, 양육권 확보 방법까지 자세히 짚었다.


자정 넘어도 수학 문제집…일주일 자유 시간은 단 두 시간

A씨는 결혼 14년 차로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아내는 전업주부,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 몫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무관심이 후회로 돌아왔다.


평일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자정이 다 돼서야 귀가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을 붙잡아 뒀다.


아이들이 졸리다고 애원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 주말이라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아침 7시부터 수학·영어·논술·피아노 학원을 돌아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났다. 일주일 중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오후 두 시간이 전부였다.


아이들 학원 보낸 틈에 만난 노래방 도우미…문자에 고스란히

A씨가 이상함을 눈치챈 건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나간 순간이었다.


화면에 알림이 계속 뜨길래 무심코 봤더니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불안한 예감에 메시지 전체를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매일 밤 아이들을 학원에 밀어 넣은 틈을 타 노래방 도우미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성적인 관계를 직접 입증할 영상 등의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연인처럼 주고받은 대화와 빈번한 밀회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바람 피울 시간을 마련하려 혹독한 학원 스케줄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수면 박탈은 정서적 아동학대…부정행위 인정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

배수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학대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고 봤다.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배 변호사는 말했다.


아내의 외도 정황에 대해서도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다…안정적 수입·보조 양육자가 관건

A씨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아빠라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배 변호사는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단언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A씨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배 변호사는 조언했다.


결국 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의 성별 자체보다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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