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상대가 "그냥 동거였다"고 부인하면?
사실혼 자체부터 증거로 입증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7므544)의 기본 입장이다.
7년을 함께 산 A씨의 사례를 보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혼인신고만 미룬 상태였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짐을 싸 나갔다.
A씨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여부가 위자료 청구 갈림길은 아니다.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이 성립한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7.4%로, 2022년(65.2%)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은 2012년 45.9%에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삶이 늘어나는 만큼, 2026년 현재 사실혼 해소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을 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핵심은 2가지다. 먼저 '사실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우고, 그다음 '부당하게 깨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동거로 축소하면 첫 단계부터 다툼이 된다.
사실혼 위자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사실혼 위자료는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혼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를 유추 적용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상대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양쪽 합의로 헤어지거나 청구인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
사실혼부터 입증해야 한다…법원이 보는 증거 체크리스트
상대가 사실혼을 부인하면,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 실무에서 사실혼 인정에 무게를 두는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다.
- 혼인 의사 정황: 상견례 사진, 청첩장, 결혼식·예식장 계약서, 하객 명단
- 공동생활 정황: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장기간 동거 기록
- 경제·사회적 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공동 명의 계약, 생활비 공동 관리 내역
- 주변 인식: 양가 가족·지인이 부부로 대해온 정황, 메시지·통화 기록
한 가지 증거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이 쌓일수록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자료 청구 절차 로드맵: 내용증명에서 소송까지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에서 시작해 조정, 소송 순으로 간다.
- 내용증명 발송: 파탄 경위와 위자료 요구를 문서로 정리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증거 확보와 협의 개시 효과가 있다.
- 조정 신청: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가사소송 사건이라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가 적용된다.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 소송(본안):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한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가사비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 시세는 얼마…무엇이 금액을 좌우하나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혼인 유사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유책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이 주된 산정 요소다.
법원 실무에서 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는 통상의 이혼 위자료와 비슷하게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금액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유책성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다…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다.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몫이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을 유추 적용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관계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양육비·친권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친자 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비와 친권을 정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민법 제855조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하면 친생자로서 지위를 갖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
인지가 되면 이혼 시 양육 규정을 준용해 양육비 부담과 친권·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도 함께 조정할 수 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이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한다.
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관계 해소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청구 기한을 각각 확인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FAQ
Q1.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성립 기준은 혼인신고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과 부당한 파기 여부다. 사실혼이 인정되고 상대에게 파탄 책임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Q2. 상대가 "그냥 같이 산 것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A. 사실혼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결혼식·청첩장, 같은 주소 주민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양가 왕래 정황 등을 모아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을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
A.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둘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실무에서는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산분할은 관계 해소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Q4.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A. 민법 제766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