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캠 서장훈과 재회한 부부…"복수하려고" 전 여친과 모텔 간 남편?
이숙캠 서장훈과 재회한 부부…"복수하려고" 전 여친과 모텔 간 남편?
“복수 목적 외도” 이혼 사유 될까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2년 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과 만났던 부부가 다시 등장한다. / JTBC
3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2년 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과 만났던 부부가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공개된다.
전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고 모텔까지 오간 남편의 사진이 공개되자 남편은 “아내에게 똑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려고 기획한 복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복수 목적 외도’도 이혼 사유 될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외도가 상대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주기 위한 ‘복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남편이 주장하는 목적보다 전 여자친구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행위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아내도 잘못했다면 위자료는
다만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최종적인 위자료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행동과 경위,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을 비교해 책임을 판단한다.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면 어느 한쪽에 혼인 파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복수 목적’이 외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의 선행 잘못과 그 정도는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외도 시작된 ‘올해 2월’도 변수
남편의 외도가 시작됐다는 올해 2월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판단을 가를 수 있다.
2년 전부터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2월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내가 남사친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자의 행동과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가 최종 책임을 가를 변수다.
